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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인체제 선고 땐 부담" 朴측 "檢 조서 확인 기회 달라"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일정 제시]

'탄핵 선고 일정' 충돌

헌재, 朴측 증인 무더기 기각에

朴측 대리인단 "중대결심" 압박

"불채택 증인 10명 다시 신청"

‘물밑소통, 악마의 발톱, 충격, 중대결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25일 박 대통령 측이 재판부, 국회 측과 대립하면서 재판정 안팎에서 나온 용어들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13일 이전’이라는 선고일정을 제시한 것을 박 대통령 측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날 탄핵심판정에서 일어난 격돌은 결국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중 탄핵청구를 인용해 결론 낼 경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없어 특검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3월 이후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특검의 수사는 피할 수 있지만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수록 박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회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의 반발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앞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 것과 같이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말려서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대통령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 전체가 권한대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며 “3월13일 이전에 선고한다고 해서 신속함에 치중해 공정함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은 탄핵심판이 개시된 지난해 12월9일 이전부터 헌법학자 등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이미 지난해 11월 말 “탄핵심리를 위한 정족수는 7명으로 3월13일이 넘어간 후 재판관 한 명만 심리를 거부해도 탄핵이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친 적이 있다. 박 소장이 3월13일 이전으로 선고일정으로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는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이들이 7명 체제하의 선고를 우려했던 사실을 눈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측이 ‘중대결심’이라며 대리인 총사퇴를 암시한 부분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결심은 대리인 총사퇴를 뜻한다는 점을 박 대통령 측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총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시각이다. 장 교수는 “이미 변론이 거의 다 진행된 만큼 만약 총사퇴한다면 재판부가 추가 변론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종결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며 “대리인단이 총사퇴하기에는 시기상 늦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도 “대통령 측이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소통하느냐는 등 정치적인 공세를 하거나 몽니를 부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전원 물러난다 해도 그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건이 성숙했다고 보고 결정을 내려도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이 아니라면서도 선고 시기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13일은 빠르다”며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는 검찰이 묻고 싶은 것을 물은 내용이 담긴 자료인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우리가 궁금한 걸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불채택한 증인 중 10명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고영태 증인을 꼭 신문해야 한다면서도 “소재 탐지는 국회 측이 해야 한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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