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2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그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국세와 같은 수준인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 돼 연간 32억원의 국민부담이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대 사회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