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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만들고 끝난 '갤노트7 사태' 방지 대책

■국표원 '9대 개선책' 들여다보니

배터리 핵심부품 제출 요구에

해외공장 생산관리 심사까지

업계 "기술기밀 알려달라는 꼴"

정부선 "美·中도 심사하고 있어

한시적 조치로 업체 수용 가능"





정부가 배터리 발화로 생산이 중단된 갤럭시노트7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도 정부 요청이 있으면 업체가 배터리 핵심 부품을 제출하게 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심지어 국내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국내외 업체들의 해외 공장 생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심사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영업기밀을 대놓고 알려달라는 ‘무리한 시장 개입’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스마트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분야 9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충전 등의 과정에서 배터리가 불에 타 손상되는(소손) 현상이 발생해 생산 중단된 갤럭시노트7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갤럭시노트7의 발화원인을 배터리 불량에 따른 것으로 결론 냈다. 조사를 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총 233개의 제품을 시험한 결과 배터리에서 불량이 나타났고 스마트폰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삼성전자가 제품 20만대와 배터리 3만개를 이용해 조사한 내용과 같은 결론이다. 제품 불량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험 대수가 삼성전자(20만대)의 1,000분의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결과는 (삼성전자보다) 정밀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 맞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들어가는 고밀도 배터리의 경우 2년에 1회 공장 심사를 하고 배터리 핵심 부품인 단전지(cell)의 샘플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공장 심사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닌 배터리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가 된 갤럭시노트7에 배터리를 납품한 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ATL이다. 강화되는 기준에 따르면 국내 시험기관이 중국 현지 공장까지 가서 한국 스마트폰에 납품되는 배터리의 생산 관리를 심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된 후에도 적용된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제출하라는 규제까지 신설한다. 생산 전에 이미 인증을 받은 후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배터리를 계속해서 제출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술규제(TBT)가 신설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해외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국표원은 “미국과 중국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공장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는 한시적으로 하는 조치로 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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