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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카드.. 은행권 또 '뜨거운 감자' 되나

국민은행, 올해 말 목표로 검토

"서비스에 수수료 당연히 매겨야"

"손쉬운 비이자 수익 선택" 팽팽

한 시중은행 영업지점을 찾은 고객이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수수료 논란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시중은행이 다시 수수료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놓고 외국처럼 은행 서비스에 당연히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나온다. 반면 올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에 따른 이자마진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을 확대해 지난해 이익을 맞추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말을 목표로 창구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구거래 수수료란 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할 수 있는 단순 입출금 거래를 오프라인 지점에서 은행원을 통해 하는 경우 매기는 ‘서비스료’ 성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구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나 범위·대상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 검토는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공통된 화두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호조로 이자마진이 늘어나 깜짝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강력한 억제에 나서면서 호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수수료 등 비이자 부문 수익에 목을 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은행의 고질적인 고민인 비대한 영업조직을 축소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금융 당국이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국내에 만연한 ‘금융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을 바꿀 시점이 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따로 수수료를 걷지 않았던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값을 받아 비이자수익 비중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수수료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100대 은행의 이자수익 대 비이자수익 비중은 6대4 수준이지만 국내 시중은행은 이 비율이 9대1로 이자수익에 급격히 쏠려 있다. 그러나 창구수수료 도입이 금융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통장에 일정 잔액 이상을 가진 고객의 경우 창구수수료가 도입되더라도 우수고객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수수료가 전가될 수 있어서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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