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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법개정땐 헤지펀드가 삼성전자 감사 싹쓸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등 6곳의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자기관이 연합할 경우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공기업·금융기관 제외) 중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기아자동차·SK이노베이션·현대모비스 등 6곳의 감사위원을 모두 선임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위원은 기업당 3~5명 수준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등은 총수와 임원 등 내부자, 전략적 투자자,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을 모두 합해도 외국 기관의 의결권 지분에 못 미친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부자, 전략적 투자자, 국내 기관 등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9.7%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이 비중이 17.5%로 떨어진다. 반면 외국 기관의 의결권 지분은 도입 전후 모두 28.7%로 그대로다. SK는 국내 관련 지분이 56.2%에서 15.6%로 뚝 떨어지게 된다. 한화·롯데쇼핑도 사라지게 되는 의결권 지분이 40% 이상이다.

외국 기관투자가의 경우 6곳은 의결권 변동이 없고 나머지 4곳의 의결권 변동폭도 2%포인트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감사위원 선출 등에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지면 대주주 등 국내 투자자들은 3% 의결권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집중투표제도 외국계 투자기관의 이사회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의결권)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4곳에서는 외국 기관이 연합할 경우 이들이 선호하는 이사가 무조건 한 명(감사위원 제외) 선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최근 헤지펀드들은 대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만 확보하고 자기 사람 한두 명을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헤지펀드들은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취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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