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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구속 법원 판단과 헌재 탄핵 심판은 별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과 관련해 여야 대선주자들은 17일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판단”이라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이 지켜졌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구속 결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탄핵 인용이나 기각 등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이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문 전 대표 는 지난주 말에 이어 18일 광화문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다고 한다. 여기에 맞불을 놓는 대규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와중에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을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헌재의 탄핵심판과 결부시키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이야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까지 이번 법원 결정을 평가했다.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적인 직무수행 여부에 대해 헌재가 내려야 할 최종적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헌법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런 헌재의 판단에 다른 법적 판결이나 어떤 정치세력의 주장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인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양대 진영과 대선주자들의 자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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