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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 사라지나

이은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법 적용땐 중개사만 거래가능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돕는 업체로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재 의원 측은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이 행하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한다. 새 법은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표시·광고, 가격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를 중개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현재와 같은 활동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중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면서 “변호사 자격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한다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10만명에 육박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싸움에서 비롯됐다. 변호사들이 기존에 거들떠보지 않던 중개업 영역에 진출하자 공인중개사 측은 반발해 트러스트의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트러스트 측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 담당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당시 법정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현재 트러스트 측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의 항소로 향후 법적 공방과 공인중개사 측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상태에서 국회 차원의 공세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 변호사 측은 “민감한 상황이라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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