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빨리 가입하세요” 다음달부터 금리 반토막





다음달 2일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 1.5%(만기 3년), 연 2.5%(만기 5년)였던 금리가 각각 연 0.9%, 연 1.5%로 조정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연 6%(만기 3년), 연 9.6%가 각각 연 3%와 4.8%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계나 대상이 되는 농어민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저축한도는 확대됐다. 일반 월 12만원, 저소득층 월 10만원이었던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외 이주를 이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국외이주나 사망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예금을 깨게 되면 최초 약정 금리를 모두 지급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