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 정부,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요건 완화

관광업 발전 위해 특구 한해 허용

일본 한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손님에게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의 무덤’이라 평가받는 일본에서 요리사, 디자이너 같은 서비스업 직종의 외국인 취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오사카 등 17개 대도시의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실무경험·학력 등 외국인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컨설턴트나 연구원과 같은 전문직 해외 근로자에 주로 문호를 개방해 체류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역, 조리사, 소믈리에, 디자이너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일본 체류자격을 얻으려면 10년의 실무경험이나 대졸 자격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시험 합격증이나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 체류가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일본 정부는 특구별로 요건 완화 적용을 받는 외국인 직종을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구 노령화로 근로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급증하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2,403만명을 기록했으며 숙박이나 음식업계는 외국인 상대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낮출 경우 고용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