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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랜차이즈·제조품도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국회정무위, 가맹사업·제조물책임법 24일 처리 합의

불법행위시 3배 내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식품 유통시 3배 배상하는 '식품위생법'도 발의





기업의 불법행위로 가맹점과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실제 손해발생 액수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조기업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늘려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책임법’ 등 116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가맹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을 오는 24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여야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보복조치 △영업권 제한 침해로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94.2%가 매출 200억원 미만, 65.3%는 매출 10억원 미만(지난 2014년 말 기준)의 영세 가맹본부인 만큼 운영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고의 혹은 결함을 알면서도 제조품을 공급해 생명 혹은 신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의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법안에 따라 각기 다른 3~12배 한도의 손해배상액 중 여야는 구체적인 배상 한도를 3배 이내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여당 의원은 “다른 법률의 경우 3배 한도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적합 식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하면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이날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 야권은 전면폐지를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청·감사원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야권의 정무위 관계자는 “전면 또는 부분 폐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당장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제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권경원·빈난새·김기혁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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