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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후 남발사태 막을 자신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에도 논란이 됐지만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주는 선에서 타협됐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와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경쟁기업까지 나서 ‘묻지 마 고발’을 남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기업들은 줄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소송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의무고발요청권제가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에 신고된 8,097개 업체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은 15.7%에 불과했고 나머지 84.3%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클 것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최근 불황으로 경제여건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까지 폐지될 경우 과징금 등의 완충장치 없이 형사처벌 위주로 흐르면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굳이 강행하겠다면 무턱대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보다 의무고발요청권을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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