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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블랙리스트 재발 안돼"...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손본다

위법·부당 지시 업무 바로 보고

他부서 배치 등 보호 조항 명시

강령 수정안 이르면 이달 발표

표현자유 침해 처벌 근거도 마련

지난 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1차관(가운데) 등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검열과 지원 배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파동의 진원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상급자가 위법성이 짙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이를 즉시 내부에 보고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를 피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체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새롭게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한 이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강령에 추가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강령에도 부당한 지시에 대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령 2장 5조는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 간부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체부는 그러나 이 조항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재 존재하는 강령을 적극적으로 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작업을 진행중인 한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담이 아닌 다른 경로로 곧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강령에 포함 시키고, 현행 강령에는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보고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의 타 부서로 배치하는 내용도 강령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강령이 공무원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부당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령을 고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공무원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 뿐 아니라 심의기구나 지원기구에서 일하는 이들 역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강령 수정 등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방지책에는 강령 수정뿐 아니라 ‘문화기본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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