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취준생에게 월세 40만원 1.5%이율에 대출해준다

정부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 발표

전세임대 공급물량 3만4,000 가구로 확대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 졸업생들 뒤로 월세 전단지가 붙어 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에 따르면 취준생들은 다음달 부터 매달 40만원까지 월세를 1.5%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연합뉴스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원까지 월세를 1.5%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정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는 다음 달부터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월 30만원이었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대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이사철 공급 비중을 작년 40%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리고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3∼2.9%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가 예정된 청년·신혼부부 2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 기준을 2인 거주 1억2,000만원, 3인 거주 1억5,000만원 등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한다. 도배·장판 비용 등 경수선비 지원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소재지 외 타지역 출신 재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자곡동 LH행복드림관에서 청년들이 행복주택 모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학 인근 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입주 대상 대학생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입·퇴거는 LH와 대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의 비율을 두 배인 30%로 늘리고 기숙사비 50% 인하 대상도 수용 인원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청년리츠는 다음 달 중 2,000호 조기 매입을 공고하고 LH 직원이 인터넷·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직접 매물을 찾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리츠는 기금으로 설립한 부동산 투자 펀드와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