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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672억 모두 지급할 것"

교보생명이 23일 미지급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과 금융당국의 일괄지급 방침을 모두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미지급 건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 교보생명 오너 CEO인 신창재 회장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므로 결국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입장을 긴급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이 이날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전체 규모는 672억원이다. 전체 미지급 금액인 1,134억원과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의 차차차 보험상품에 대한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해당 판결 이전 건에는 사망보험금 원금만, 이후 건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보생명 차차차 보험의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약관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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