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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 최장 9일 황금연휴 가능성은?…작년엔 4월 말 확정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가 5월 첫째 주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월 첫째 주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각각 월·수·금요일이어서 화요일과 목요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누릴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나 “5월 첫째 주를 황금연휴로 만들 여러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1일 배경 브리핑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소비가 증가한 효과는 있었지만 중소기업 생산 등 조업일수가 줄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장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23일 배포한 자료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 분석, 사회 각계 여론 수렴 등도 사전에 거쳐야 한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이 4~5월에 열릴 수 있어 섣불리 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에 따라 상반기 대한민국 전체의 스케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리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버리면 해외여행객만 급증해 내수에 부정적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은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둔 4월26일에서야 최종 확정됐다.

[사진=SBS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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