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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美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신청 고려”

법원 감독 아래 사업 재건할 수 있어

4월 1일 분사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발족

일본 도시바의 미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연합뉴스




도시바가 7조원대 손실을 떠안긴 미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를 파산보호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WH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을 적용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파산법 11조는 일본의 민사재생법에 해당하며 경영 재건형 파산수속을 결정한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존 경영진이 채권자의 동의나 협력을 얻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속한 재건을 목표로 하는 구조이다.

WH는 미 원자력 사업 지연으로 7,125억엔(7조1,500억원)의 손실을 냈다. 도시바는 이 감손손실(고정자산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손실)을 계상하기 위해 핵심 수익원인 반도체 사업을 분사하고, 그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는 재무상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반도체 매각 이익을 WH를 포함한 원전사업 재건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파산법 11조 적용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경영재건에 전념하기 쉽다. 금융위기 뒤인 2009년 미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잇따라 연방파산법 11조를 적용받아 재생했다.

WH 측은 ‘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도시바는 이날 반도체 사업 분사화를 정식 결정·발표했다. 오는 3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 4월 1일 새 회사를 발족시킨다. 분사 뒤 새 회사 지분매각은 2017년도 내에 이뤄진다. 새 회사 명칭은 ‘도시바메모리(주)’이며 사장은 도시바 부사장인 나루케 야스오 씨가 맡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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