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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오로지 법리로만 말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이 열리고 나면 헌재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헌재 심판정 내부는 물론이고 헌재 밖에서도 찬반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어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27일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가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한데다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강제모금 의혹,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밖에서의 대립은 이보다 훨씬 더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주 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탄핵 인용을 촉구하자 태극기를 든 반대 측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며 섬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20대 남성은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찬반 양측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광장의 힘이 사법적인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의 잘잘못에 대해 헌재가 내려야 할 최종적 판단이다. 27일 최종변론이 끝나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판정에서의 심리는 사실상 끝나고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다. 헌재는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정치세력의 주장에도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른 현명한 결정만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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