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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 회생·파산 전담...서울회생법원, 내달 출범

중앙지법 파산부 조직 강화

4번째 전문법원으로 새출발





지난 17일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했다. 지난해 경영 악화로 신음하다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전국에서 936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개인 회생 신청자도 연간 9만~11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경기 불황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개인의 회생 절차를 담당한 옛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인력을 보강해 독립한 법원이다. 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에 이은 4번째 전문 법원으로 사법부는 서울부터 시작해 전국 9개 법원 산하 파산부를 차차 회생법원으로 독립시킬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법원 종류 역시 대법원과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등 총 7개로 늘었다.

이달 20일 법관 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부 시절 29명이던 판사 수를 34명으로 증원했다. 합의 재판부 2개 더 생긴 셈이다. 회계·자본시장 등 파산 관련 분야 지식을 갖춘 판사 15명을 신규 배치했고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 회생 사건을 처리할 부장판사도 한 명 추가했다. 법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임기도 3년에서 4년(의무 3년+선택 1년)으로 늘린다는 게 잠정 방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기 6년의 가사·소년 전문법관처럼 회생 분야에도 전문법관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의 등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개인의 파산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재 각 법원 산하 파산부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기업 도산이 크게 늘면서 199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가 분리한 것이 시초다. 초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였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시 부실 기업이 법원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비판에 대해 “그냥 두면 망할 기업에 기회를 줘서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특히 회생법원은 적시 구조조정으로 한진해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는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원이 부실 기업을 관리해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채권단의 자금 지원 가능성도 열어놓는 ‘한국형 프리패키지 플랜’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이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인천지법 파산부와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를 거치며 회생 절차 정비에도 관여한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이 맡는다. 또 정준영(50·20기) 수석부장판사, 심태규(49·25기) 부장판사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법관들이 서울회생법원에 다수 포진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정식 개원식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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