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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진태VS박범계 "어디서 반말해!" 고성...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무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져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 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먼저 법으로 통과시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세월호 때문에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계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장 “이 법안은 탄핵과 관계 없는 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수행했는지가 탄핵 사유이고, 이건 침몰 원인과 관련됐다”면서 “인양될 무렵에 통과되면 조사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말하며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합세하면서 공방은 심화됐다. 홍 장관은 “작년 8월에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선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 “3월 하순부터 기상 여건이 허락하면 언제든 인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홍 장관을 향해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냐”며 “2015년에는 ‘1년이면 된다’, 2016년에는 ‘연내 인양 못해 송구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 초에 가능하다’하고 도대체 말이 몇 번이 바뀐 거냐”고 소리쳤다.



특별법을 시작으로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특히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설전을 벌인 끝에 회의가 정회되기까지 했다. 두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논쟁을 이어나갔고 권성동 위원장은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야당 쪽을 향해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면서 언성을 높였고, 야당에서도 고성이 나오자 권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결국 이날 해당 법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고, 내달 2일 법사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 ‘원포인트’ 표결에 부치기로 결론 냈다. 전날에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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