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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청탁금지법 이후 법카로 상품권 구입 왜 늘었나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인카드 결제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있었는데 막상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레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김영란법 이후 명절 선물세트 판매는 뒷걸음질 쳤는데 기업들이 상품권만 유독 사들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여신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금액이 1년전에 비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액은 1.5%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지만 백화점 상품권의 법인카드 매출액은 7.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올 설 연휴에도 백화점의 명절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상품권 매출액만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설을 전후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현대백화점은 한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최대 10%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선물세트와 상품권 판매가 모두 줄어들 것이란 유통업계의 전망과 달리 상품권 판매는 되레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자유롭게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액면가의 95%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 선물세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송·수령처가 드러나게 되지만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대기업이 발행하는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뿐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계열사와 제휴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상품권으로 접대비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기업들이 경조사비나 식사 접대비 사용이 제한되자 상품권을 이전보다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와 검사가 사라져 상품권이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금융당국의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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