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기관리리츠, 의무배당비율 완화 2년 연장

이익금의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

부투법 개정안 통과

건산법 개정안도 통과.. 건설사 입찰 담합 규제 강화

자기관리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을 이익금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년 연장된다. 일부 교육청과 LH 사이에 학교용지 공급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근거도 마련됐다.

2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1월3일자 27면 참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이익금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자기관리리츠에 한해서는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2015~2016년 2년간 한시적으로 의무배당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해왔으나 지난해 말 일몰됐다.

하지만 이날 부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기관리리츠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이익금의 50% 이상만 의무배당을 하면 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반면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배당비율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배당 규제 완화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리츠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던 최대주주 지분제한을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현재 위탁리츠는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를 40%, 자기관리리츠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로 신뢰도 높은 앵커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장 리츠에 한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완화하는 방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에 따르면 현재 리츠의 임직원 및 특별관계자, 리츠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자와 부동산 매매·개발사업·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최근 일부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벌어진 학교용지 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에서 개발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이날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을 현재 3년에서 9년으로 강화하는 ‘건산법 개정안’과 조합이 없는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리츠, # 부투법, # 배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