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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헌재 탄핵 결정문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11시에 낭독한 헌재 재판관들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주요 내용이다. 청구인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피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

◇탄핵소추 적법 여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해 의결한 것은 위법=소추 사유가 여러 개면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다. 표결방법에 관해서는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놓았다.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 여부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해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언론의 자유 침해=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를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

◇피청구인 파면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김종·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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