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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혐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직위 해제

인사위원회, 최 전 총장 구속 직후 직위 해제

이대 “재판 보며 징계 절차 별도 진행"

지난달 20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송은석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학사 특혜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 전 총장이 구속됐던 지난달 15일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전 총장에 대한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최 전 총장은 미래라이프 단과대 설립과 정씨 특혜 의혹으로 학내·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총장직 사임 이후에도 이화여대 사범대 과학교육과 교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교수직도 박탈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 특혜 제공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그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학점 등 학사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특혜 혐의에 연루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최 전 총장과 함께 직위 해제되면서 정씨 특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이대 교수는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이대 관계자는 “최 전 총장 등은 교수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직위해제 조처한 것”이라며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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