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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1인 주식소유제한 50%로 완화…9월부터 시행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는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완화

자기관리리츠 배당.. 이익금의 50% 이상으로 완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인 리츠(REITs)의 1인 주식소유 제한을 50%로 완화하고,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리츠 활성화 방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본지 3월 3일자 27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네 가지다. 우선 현재 위탁리츠는 40%, 자기관리리츠는 30%로 제한되어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50%로 완화한다. 또한 리츠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시 기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통결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에서 법령상 절차 등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 세 가지 법안은 이달 중순께 공포되어 9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관리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을 이익금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2년 연장되었으며,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자기관리리츠의 배당 완화는 투자자 의사에 반하는 사내유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의 90% 미만을 배당할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리츠 경쟁력 강화 및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신용도 높은 국내·외 앵커 투자자를 적극 활용하여 사모 리츠 위주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리츠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대 초반 개인투자자들도 대형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리츠는 지금까지 사모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작년 말 기준 설립된 리츠는 172개지만 이 중 상장 리츠는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 리츠를 도입한 일본·싱가포르의 경우 상장 리츠 시장 중심으로 발달 되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들어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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