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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율촌 주최 '亞 미래 핀테크포럼'] "인터넷은행은 틈새형 금융기관...은산분리 규제 풀어줘야"

재벌 아닌 ICT기업 육성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바꿔야

융통성 있게 사업 가능하도록

P2P금융 등 투자제한 개선을

핀테크신문고·옴부즈맨 도입

공무원 평가 제도 활용 필요도

14일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경제신문의 공동 주최로 열린 ‘아시아 핀테크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포럼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권욱기자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산업자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이 14일 공동주최한 ‘제3회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명종 율촌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틈새형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줘도 리스크나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만큼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원칙적으로 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10%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권은 모두 4%만 허용해 지분율을 애써 늘릴 필요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실탄이 많은 기업이 대주주가 돼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4% 룰’에 묶여 있다 보니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국회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한 발짝의 진척도 보지 못했다.

홍 변호사는 또 핀테크(금융+IT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규제 틀을 깨지 못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기대와 정부 정책 간 괴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지만 (신성장 산업인) 핀테크 분야에서는 먼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사후적이고 단계적으로 보완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P2P(개인 간) 대출업체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과 P2P 금융은 법제화되면서 투자 한도 등이 엄격하게 제한돼 융통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좀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규제 완화 속도가 업체들이 체감하기에는 더디다는 주장도 했다. 홍 변호사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여럿 있지만 개정 속도는 빠르지 않다”며 “정부가 보수적인 태도를 버리고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사고 차이를 좁히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핀테크 신문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업계 고민을 해결한 실적을 토대로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의 전자금융과 명칭을 전자금융지원과나 핀테크지원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핀테크 소액외환송금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외화송금업이 제도화되면서 진입 장벽은 낮춰주는 대신 위반 시에 과징금 등 제재는 강화했다”며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시장에 진입해 성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의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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