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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反이민 태클…트럼프 뿔났다

"행정명령 효력 美서 일시 중단"

하와이 연방지법 발효직전 제동

트럼프 "사법권 과도" 항고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1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발효 직전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수단·소말리아)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중단하고 난민 입국은 120일 동안 불허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판결을 내린 데릭 왓슨 하와이연방지법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의 국교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하와이주가 높은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왓슨은 하와이주 원주민 출신으로 유일한 현직 연방판사다.

트럼프 정부의 국정 어젠다 중 하나인 ‘반이민정책’의 초석이 될 행정명령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대통령의 명령이 합법적임을 강변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지지유세를 벌이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나쁘고도 슬픈 소식”이라며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이민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다. 위험은 분명하고 법과 내 행정명령의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말해 항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7일 이슬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큰 혼란과 논란을 일으키자 1·2심에서 모두 효력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금지 7개국에서 이라크를 빼고 나머지 무슬림 6개국 출신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는 수정명령에 6일 다시 서명해 오는 16일부터 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와이주를 시작으로 워싱턴·뉴욕·매사추세츠·오리건주 등은 수정명령 또한 사실상 무슬림 입국을 금지해 종교 차별을 막는 헌법의 국교금지 조항에 반하는 것이며 무슬림 주민과 외국인 유학생, 관광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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