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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립허가 취소" 미르·K재단 청산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문체부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청산절차 이행 과정에서 두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된다.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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