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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제작비 최대 10% 세액 공제

中 사드보복에 문체부 업계 지원

5년간 6,400여명 고용창출 기대





정부는 올해부터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금을 깎아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법인세를 공제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세액 공제는 관광·수출에 파급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세액 공제로 향후 5년 동안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총 4,714억원의 투자 증가와 6,43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사진)는 물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 대상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 TV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하루만 상영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이 공제되는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해외에 사용한 비용은 제외된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실제로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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