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P2P 컨소시엄으로 가이드라인 돌파한다

[앵커]

P2P 업체들이 상품을 공동으로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5월부터 P2P투자 규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컨소시엄을 이뤄 돌파구를 찾겠다는 건데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P2P업체 투게더앱스와 미드레이트, 펀디드, 올리펀딩이 함께 내놓은 투자 상품 ‘TMFO’.

업체 4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총 10억원어치의 부동산 담보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한 겁니다.

또 다른 P2P업체 펀디드와 소딧은 총 11억원 규모의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상품 ‘SF컨소시움’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P2P업체들 간 컨소시엄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P2P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투자자를 공유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로 한 겁니다.

5월부터 도입되는 P2P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를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같은 상품이라도 다양한 업체에 분산 투자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자기자본 투자금지로 인해 업체가 대출자에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불가능해져 투자자 모집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인터뷰] 이승행 / P2P금융협회장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고, 투자자를 쉐어(공유)할 수 있다… 투자 고객이 한 업체에서 투자가 완료돼 못하게 되면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데(다른 업체에) 와서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함께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중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투자 안정성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P2P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업체들의 공동 투자상품 출시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한나 기자 SEN금융증권부 one_sheep@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