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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제도' 악용한 범죄 급증

금감원, 형사고발 등 엄벌

A씨는 인터넷쇼핑몰 등에 공개된 계좌에 5만원 정도의 소액을 송금한 후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속이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그리고는 계좌 정지로 영업 피해를 입은 해당 계좌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신청을 취하할 테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요구해 돈을 갈취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신고자와 계좌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리기까지 최대 17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당 인터넷쇼핑몰은 한시라도 계좌가 막히면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A씨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즉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A씨처럼 악용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지급정지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불과 70명이 6,922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검찰이 구속한 A씨의 경우 42회 허위 신고를 하고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사기·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선량한 사람들을 울리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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