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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 경제민주화가 규제 정당화 아닌데...맹목적인 기업옥죄기 법안 쏟아져

상법개정·중기 적합업종 등

되레 산업경쟁력 악화 우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법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던 지난 2012년 ‘헌법과 경제민주화’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소명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국가적 규제와 개입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역설적으로 국가적 규제와 개입을 벗어나 탈규제화와 자율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도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고 ‘맹목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개정안이다. 일각에서는 상법개정안의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선임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좋은 사례다.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후 효과분석 없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포장 두부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대기업이 국산 콩 두부 대신 수입 콩 두부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이익은 되레 감소했다. 쉽게 말해 설익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되레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던 셈이다.



이 같은 과잉입법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각종 ‘갑질’을 제도로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자칫 기업 때리기로 악용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 총장은 경제민주화를 두고 “경제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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