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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손보험 도수치료 본인부담 30%로 높아진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관련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

4월부터 실손 보험 기본+특약 형태로 단독 판매

도수 치료, MRI는 특약으로 가입하고 본인부담 20→30%로 상향

4월부터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를 받은 후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금도 3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4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가 기본형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편된다. 종전 실손보험은 단일 보장상품 형태였지만 4월부터는 기본형에 3개의 특약 중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하는 구조가 된다. 특약 1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며 특약 2는 마늘주사 등 비급여주사, 특약 3은 비급여MRI다. 즉, 앞으로 보험금을 이용해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형에 특약 1을 추가해 가입하면 된다. 이는 가입자가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어장치다.

이같은 취지의 일환으로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기본형의 자기 부담비율은 현행과 같이 10% 또는 20%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에 끼워팔 수 없고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한다. 다른 상품에 끼워팔아 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본형에 특약이 결합된 형태의 실손의료보험은 다음달 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끼워팔지 않는 단독 실손보험 상품 의무화는 내년 4월부터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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