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적60분’ 고객 만족 실태보고 1부…‘죽음을 부르는 배달 전쟁’





22일 방송되는 KBS2 ‘추적60분’에서는 ‘고객 만족 실태보고’ 1부 ‘죽음을 부르는 배달 전쟁’ 편이 전파를 탄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은 ‘배달 공화국.’ 음식은 물론 꽃과 택배, 각종 심부름까지 안 되는 게 없는 배달 서비스의 나라다. 최근엔 아예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 ‘배달대행업체’들이 등장했다. 음식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배달원과 연결시켜주는 것.

취재진은 일명 ‘전투콜 배차’로 불리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이민재씨(가명)의 전쟁 같은 일상을 따라가봤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물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무법질주를 하다 보니 아찔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다. 무엇이 이들을, 사고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느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배달이 늦게 온다고 좋아하는 분도 없고 빠르면 빨리 올수록 좋으니까..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이상우(가명)

지난 2011년, 등록금을 벌기 위해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청년이 사망하면서, 이른바 ‘30분 배달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해당 업체는 30분 배달제를 폐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또 한 명의 패스트푸드점 배달원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숨진 배달원이, 10분 더 빨라진 ‘20분 배달’에 쫓기고 있었다는 것.

문제는 빨라진 속도만이 아니다. 4년 전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오토바이에 올랐던 18살의 이상우 씨(가명).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배달 중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배달대행 업주는 치료비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우 씨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콜을 받아 건당 수입을 챙겼던 개인사업자라는 것! 속도는 더 빨라졌지만,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은 ‘배달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타이머를) 20분으로 늘 맞춰놔요. 한 달 사이에 사고가 세 번 났어요. 깁스 하고 배달 나간 적도 있어요“



-배달원 A씨-

‘신속배달’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6일, 15년 간 성실하게 일했던 집배원 조만식(44)씨가 침대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동맥경화에 따른 심정지.’ 유가족은 건강했던 조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정밀 부검을 신청했다.

최근 1년 동안 숨진 집배원은 무려 10명. 그 중 대부분은 故조만식 씨처럼 4,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최악의 살인기업’ 4위를 차지했다. 대형 건설사들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 속도에 쫓기고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하루를, ‘추적 60분’이 따라가봤다.

“이 일 하면서 항상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쁘다고, 그런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무엇보다도 가족인데 이렇게 일하는 줄 몰랐던 게 가슴이 아프죠.”

-故 조만식 씨 유가족

소비자들의 편의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위험과 희생을 담보로 더 빨라지는 배달 서비스. 그러나 소비자 역시 돌아서면 노동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정 속도’는 없을까. 2015년 7월에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기존의 택시회사들과 달리, 택시 기사들이 주인이다.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사납금에 쫓기는 대신, 조합 출자금을 낸 기사들이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 속도와 시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면서 사고율마저 낮아졌다는데.

[사진=KBS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