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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트라우마 빠져 인터넷銀 또 걷어찬 국회

근로기준법은 재논의

‘금산분리 트라우마’에 빠진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육성기회를 또 한번 걷어찼다.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은행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시급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과 소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3일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실타래처럼 얽힌 쟁점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행·산업자본 분리규정 예외적용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의사일정 안건에 올렸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사실상 3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간 것이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승인할 경우 10%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KT와 카카오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인터넷은행의 지분과 의결권을 합쳐 34~50% 보유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5개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 초기에는 수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KT나 카카오 등의 지분이 4% 이하로 묶여 있으면 주요 주주인 ICT 업체가 더 이상 출자할 이유가 없어 지속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과 달리 ICT 기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ICT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해나가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정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K뱅크는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개정도 겉돌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면벌 조항은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계적 시행 여부, 휴일근로 중복할증, 임금보전 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의 환노위 간사는 24일 회동해 추가 일정을 잡고 다음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윤리경영과 환경, 인권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김흥록·나윤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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