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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지적 묵살

FT,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자해적 행위’

한류제한령 이후 한산해진 제주공항/출처=연합뉴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DD) 보복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쑨지원 대변인은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WTO 규정과 관련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쑨 대변인은 “지난 17일 WTO에서 한국 대표가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 중국의 관광·유통 분야 조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WTO의 기본 원칙 중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FT는 이날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자해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 점포 99개 중 87개 점포에 영업 중지 조처를 내린 것은 WTO 규정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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