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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 요금할인 특례제도 개편 추진

신재생와 ESS 결합설치시 할인금액의 최대 50% 추가 할인

신재생 사용량 20% 기준 완화, 신재생 사용량의 50% 만큼 할인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하면 ESS 설치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에 비례해 전기요금 할인율을 높이고 ESS 연계 시스템은 전기료를 추가 경감해주는 ‘에너지신산업 할인특례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확정된 개편안은 5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홍익대 신촌캠퍼스 열린 신재생에너지·ESS 시스템 준공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확산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며 할인특례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요금제를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설치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할인액의 최대 50%를 추가 할인해준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전기요금을 할인해줄 방침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0%인 경우에 한해 전기료를 10% 할인해 주고 있다 . 이를 개선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20%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50% 할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할인 혜택 대상도 기존에 공장 등 산업체에서 상가와 병원, 학교 등 일반건물까지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와 ESS 결합모델에 대한 신규할인 도입으로 새로운 융합 신산업모델의 확신이 기대된다”며 “조속한 투자 결정과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할인혜택을 3~4년 내로 집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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