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조선 추가지원] 사채권자집회가 회생 관건인데...국민연금 "상환이 바람직" 신중

<칼자루 쥔 국민연금 판단에 관심 집중>

국민연금 고위관계자 "회사채 발행전 분식회계...소송도 검토"

"모든 경우 대비 심사숙고" 부동의 결론·불참 가능성도





정부의 ‘조건부지원 방안’에 따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사채권자들이 대우조선해양(042660) 회생의 키를 쥐게 됐다. 특히 전체 회사채의 23%, 오는 4월21일 만기인 회사채 4,400억원의 44%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이 결정된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국민연금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민연금 고위관계자는 23일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저희는 국민 돈을 갖고 투자한 입장이어서 원리금이 상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라면서 “회사채 발행 전 분식회계가 있다는 점은 확실한 만큼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에 사실상 국민연금이 거부 가능성을 밝히며 정부의 채무조정을 조건으로 한 신규 지원 구상은 불확실성에 빠져 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4월14일부터 이틀간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사채권자들은 이날 약 1조5,500억원의 회사채 중 절반 이상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회사채의 만기는 3년 연장하며 이자율은 3% 이하로 낮추는 조정안을 표결한다. 사채권자 집회 대상은 아니지만 채무 조정이 필요한 기업어음 2,000억원 투자자도 대우조선해양 측이 별도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이 6,700억원, 금융기관 3,000억원, 개인이 5,200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회사채 발행 조건을 바꾸려면 참석자가 보유한 금액의 3분의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통상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이 국민연금의 판단을 좇을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결국 찬성·반대를 밝히지 않는 부동의로 사채권자 집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경제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편이 피플랜(P-Plan·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보다 이익”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이 P플랜으로 간다면 5% 미만만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 운용위 소속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부담이겠지만 연금 전체의 이익만 놓고 보면 채무조정이 낫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은 개인 사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당 조건에 동의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채권자의 인적사항과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300명의 임직원이 사채권자들을 설득했음에도 1차에 부결되고 2차 집회에 가결됐다. 현대상선과 비교해 여건도 좋지 않다. 현대상선의 경우 출자전환한 주식을 시장에 팔아 자금을 일부 회수하기라도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9월 28일 이후에나 거래가 재개된다. CP는 더 어렵다. 100억원 단위 기업어음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찾기가 만만치 않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