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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닭고기 가격 인상 하루만에 철회

정부서 '보류' 요청...행정권 남용 요청도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출처=연합뉴스




이마트가 닭고기 값을 인상한지 하루 만에 정부의 요청으로 가격을 원상 복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23일부터 전국 147개 전 점포에서 판매하는 백숙용 생닭(1kg) 가격을 15% 인상했으나 바로 다음날 24일부터 이를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렸다. 5,180원에서 5,980원으로 올랐던 백숙용 생닭 가격은 이날 다시 5,180원이 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육계 시세를 반영해 40여일 만에 닭고기 값을 올렸으나 업계 1위가 가격을 인상하면 동종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측은 “우리가 민간기업의 가격조정권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AI·브라질산 닭고기 파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멀리하고 있어 시점이 좋지 않다”며 가격 인상을 보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조정권에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BBQ가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불사하겠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결국 BBQ는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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