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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기한 한달 연장...금융당국 시장안정대책 발표

금융당국은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 223개사, 비상장사 845개사 등 총 1,068개사와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회계업계 ‘빅4’에 꼽힌다.

규정대로라면 기업들은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감사인 선임기한을 오는 5월31일로 사실상 한달 연장했다. 12월 결산법인의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15일까지로 1개월 이상 연장했다. 또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안진의 신규 감사가 빅 3로 몰릴 경우에는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제재가 발효되는 다음달인 4월6일부터 딜로이트안진 품질관리실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딜로이트안진의 운영 상황과 업계 변화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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