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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우병우 전 수석 정조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최근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을 불렀다고 알려진 데 이어 청와대까지 압수 수색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유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데 따라 청와대 협조 아래 요구한 자료를 받아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자료를 확보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우 전 수석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주변 인물까지 감찰하는 자리다. 우 전 수석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가 최씨의 국정개입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눈 감아주는 등 직무 유기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1년 이상 민정 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은 직무유기 등 그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며 “최근 줄소환 과정에서 단서를 잡은 검찰이 청와대 측에 그의 직무유기 단서를 잡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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