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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연봉 오르셨어요? 대출금리 낮춰보세요

대출 실행 후 금리 낮추는 방법

승진·연봉상승하면 인하요구 가능

마이너스 대출 만기라면 일반 대출로 전환도 고려할 만





◇연간 가계부채 추이(단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64조1,000억 110조1,000억 124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보이는 은행별 대출 조건.


대출금리을 받으러 가면 누구나 0.1%에 민감해진다. 대출 창구에 앉아 30~40분에 걸쳐 월급 통장도 옮기고, 신용카드도 하나 더 만드는 이유는 최대한 0.1%라도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은 바람 때문이다.

다만 정작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는 금리를 잊는 경우가 많다.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미 정해진 금리라고 받아들이지 말자. 사정변경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출을 갈아타 금리를 낮추는 등 다양한 이자 절약법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는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나 연소득,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 심사를 통해 일부 인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확대된다.

이를 테면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며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직장인이 대기업으로 이직해 연봉이 20% 가량 오른 경우 0.1% 이상의 금리 인하를 노려볼만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는 인하 사유만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평가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소득 증가 등의 인하 사유가 있더라도 신용 등급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등의 경우라면 금리를 낮추지 못할 수 있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여전히 대출금이 남아있을 때는 다른 대출 상품으로 계약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일반대출에 비해 0.5%포인트 정도 비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경우 특히 유용하다. 연 4.5% 금리로 3,0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1년간 2,000만원을 항상 사용하는 경우, 만기일에 연 4.0% 만기일시 상환 대출로 변경하면 연 10만원 정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식이다.

만기 일시 대출 이용자인데 이자 납입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중에 고율의 연체 이자를 모두 내는 대신 일부만 먼저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소비자가 이자납일일에 5,000원 밖에 없어 한달치 6만5,730원을 내지 못하면 5,000원이라도 일단 납입일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하루 이자가 2,191원이니 5,000원을 넣어둔다면 은행은 이틀치 이자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나머지 납입일은 이틀 뒤로 다시 미뤄준다. 은행들은 통상 대출 고객이 이자를 제때 못 내면 정상이자에 6~8%를 붙인 연체이자를 물린다. ‘며 칠 뒤 돈이 들어올테니 그 때 한꺼번에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제 때 낸다면 며칠 치의 연체이자라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기간을 월 단위로도 연장해 준다. 따라서 대출 만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1년 연장하기 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간에 갚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한편 대출을 받기 전부터 저렴한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을 이용하면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의 기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파인 홈페이지 내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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