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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 자기 관할법원 소송내야"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생활 근거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40)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32)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8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부터 대전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B씨가 동거 27일만에 가출해 소재 불명이 되자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혼만 인정되고 혼인무효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소재불명이더라도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 소송이나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관할은 이들의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등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 그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 대법원이 있는 곳(서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보다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한다’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를 적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계기가 된 판결”이라며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 관점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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