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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견인서비스, 10㎞까진 무료"

금감원, 車보험 활용 노하우 공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동 거리가 10㎞ 미만이라면 사고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는 사설 견인 차량에 보내기보다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안내했다.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다. 10㎞를 초과하면 ㎞당 2,000원만 더 내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사설 견인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견인 영수증도 확보해둬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을 피할 때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진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5,000만원이 보상 한도다. 단 이 제도는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해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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