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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소득 70% 줄어드는데...누가 애 낳나

소득 보장 OECD 중 최하위권..."소득대체율 높여야"

한국은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급여의 70% 이상이 줄어들어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평균적으로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하위에 속한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의 출산휴가 소득대체율 역시 높은 편은 아니다. 2015년 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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