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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딜로이트안진 제재’ 시장상황 상시점검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감리위원회 등을 통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 가능성이 커지자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상시점검팀을 꾸려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일곱 번째로 열린 이날 상시점검팀 회의에는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과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딜로이트안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품질관리 감리에 착수, 현장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안진과 계약관계에 있던 회사들에 대해 분기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시장조치 유예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세칙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상장회사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회사와 감사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열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상담센터를 설치, 안진 고객사들의 감사인 변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4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간 신규 감사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내달 5일로 예정된 금융위 의결 이후 1년간이며 딜로이트안진은 이 기간 상장사 전체와 비상장사 중 금융회사 감사를 할 수 없다. 또 증선위 지정감사 업무도 할 수 없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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