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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생안, 신중히 검토"...분위기 바뀐 국민연금

"기금 이익 제고 관점서 판단"

채권단 측에 추가 자료 요청

내달 초까지 입장 최종 결정

일부 개인투자자 동의서 제출







대우조선해양(042660) 회사채 채무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국민연금이 29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다소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를 찾아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철저히 기금 이익 제고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강하게 반발해온 개인투자자 일부도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장을 맡기겠다는 동의서를 전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4월17~18일로 예정한 사채권자 집회일까지 투자기업에 대한 가치보전 방안, 법률적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4월 초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 관계자와 실무 협의에서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실사한 회계법인 삼정KPMG와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도 함께 만나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의 근거와 향후 전망을 듣는다.

최순실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국민연금은 채무조정 결정 초기에는 금융당국과 대주주인 산은과 접촉을 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국민연금과는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몇 차례 접촉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앞으로는 수주 잔량이나 비교우위 요소 등 세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번 기회만 넘기면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법정관리로 간다면 투자자는 더욱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은 이번 채무조정안이 대주주인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채권단은 담보도 있고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우선 상환권도 갖고 있다”면서 “채권단이 지원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배를 다 지어서 인도하고 나면 전혀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사채권자보다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채 만기를 최장 6년 연장한 이유가 이 기간 동안 산은 등 채권단이 RG 만기를 채우고 손을 털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에 대한 우선상환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라 대출 만기가 5년으로 회사채 연장 기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도 “RG 만기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 배를 신규 수주하면 채권단은 새로 RG를 설정하게 된다”면서 “채권단이 배를 담보로 가져가더라도 비용은 현 시세에 맞춰 20~30% 낮은 가격에 팔든지 아니면 처리비용이 더 비싼 고철로 분해해 팔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전화를 통해 600명의 개인투자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이 중 일부 투자자로부터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되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 폭을 줄이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회사채를 장외에서 팔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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