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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습기 살균제’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대선 전 처리 불발

제조물책임법·환경보건법, 법사위 처리 무산

가맹사업법은 통과

대기업집단 자산 5조·10조원 차등 규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가 3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불발됐다. 대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5조원 이상 기준으로 나눠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심의했다.

일단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처리를 미루고 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일정한 조치를 위하지 않아 생명·신체를 상하게 할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내용이다. 환경보건법은 사업자의 과실로 소비자가 환경성 질환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으면 1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대로 논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하나의 원칙, 기준을 만들자”라며 2소위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국민적인 의식이 대단히 높아 원내대표끼리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소위로 넘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합의 정신을 살려 통과시키자”라고 말했다.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사건의 80% 정도가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적용된다”라며 “우후죽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책임감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재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추가해 통과됐다.

한편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정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되며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공시 의무를 갖는 대기업집단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정부가 아닌 국회가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권경원기자 ·빈난새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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