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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자산 5조·10조 차등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가 3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불발됐다. 대기업집단을 자산 총액 10조원, 5조원 이상 기준으로 나눠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심의했다.

일단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처리를 미루고 2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사건의 80% 정도는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며 “우후죽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책임감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추가해 통과됐다.

한편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정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시의무를 가지게 되며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공시의무를 갖는 대기업집단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정부가 아닌 국회가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권경원·빈난새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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