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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뒤 어디서 대기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연합뉴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서 대기할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청사 내의 유치 장소(구치감)가 경호나 전례를 고려했을 때 대기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최종 결정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할 때도 이에 따라야 한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심사 뒤 재판부가 유치 장소를 기재할 때는 대개 검찰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우 재판부가 검사 측의 의견을 배제하고 유치장소를 별도로 정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첫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를 희망했다. 특검도 이를 수용했으나, 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유치된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수의(囚衣)로 갈아입고 구치소의 독방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검찰청사 내의 구치감이나 조사실 등에 머물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반 업무시설을 개조해 보안이 취약한 특검 사무실과 달리 검찰청사는 유치장소로 통상 사용해온 데다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할 경우 동선이 길어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치 장소는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짧게 이동할 때도 경호상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 및 법원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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