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의회 이례적 대북제재법안 무더기 통과…北6차핵실험 대비

北 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 내용 포함

中 사드 보복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과 의결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의 모습./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현지시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초당적인 법안과 의결안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현대화법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등 2개의 법안과 북한의 ICBM 발사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지난 21일 발의 된 지 불과 8일 만에 하원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입법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위를 통과한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현행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신규 제재들이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 판매 금지 및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외국 기업 직접 제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통해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된 북한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가하는 것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초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좋은 출발점 중 하나는 바로 현행 대북제재를 더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남용을 지원하는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